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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 2세들, 상속세 852억 두고 1년 6개월째 법적 다툼

한진가 2세들, 상속세 852억 두고 1년 6개월째 법적 다툼
한진가 2세들이 아버지 조중훈 전 한진그룹 명예회장의 해외 비밀계좌 관련한 국세청의 상속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과세당국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해 한진가 2세 조현숙, 조남호, 조정호 4명은 2018년 7월, 조 전 명예회장 스위스 계좌 등 해외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018년 청구 당시 고 조양호 회장은 생존해 있었으며, 앞서 2006년 숨진 3남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 대신 배우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사장도 같은 내용으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2018년 4월, 조 전 명예회장의 스위스 계좌 재산과 프랑스 파리 부동산 등에 대해 상속세와 가산세 명목으로 85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해외 상속 재산은 최은영 전 사장이 2017년 8월 스위스 계좌에 관한 상속재산 수정 신고를 하면서 뒤늦게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후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은 한진가 2세들이 아버지 조중훈 전 명예회장의 스위스 계좌 예치금과 프랑스 부동산 등에 관한 상속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 전 명예회장이 숨지기 넉 달 전인 2002년 7월, 스위스 계좌에서 5,000만 달러, 약 580억 원이 인출된 사실도 추가로 확인하고 이를 포함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한진가 2세들은 2018년 5월 상속세 852억 원 가운데 192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5년 동안 나누어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 뒤 상속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불복 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들은 "스위스 계좌의 존재를 2016년 4월에야 알게 됐고, 인출된 5,000만 달러도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상속인들이 재산을 숨기려고 고의로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했으며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세심판원이 판단에 국세청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어, 심판원이 한진가 2세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국세청은 과세 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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