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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집 팔아라"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다주택자 "집 팔아라"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다주택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세종과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전에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됐지만, 높은 거래세로 오히려 공급이 줄어든다는 지적에 다주택자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한시적 혜택을 주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밖에도 일반 연구개발 세액공제보다 최대 15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이 173개에서 223개로 확대되면서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품목에 속하는 첨단소재 제조 기술과 6G 이동통신 기술 등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또, 내국인 자연계·이공계·의학계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소에 취업하면 올해부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 지원합니다.

핀테크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인건비 세액 공제 요건에 기존 임신, 출산, 육아 외에도 결혼 준비나, 청소년 자녀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면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류로 인정되지 않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었던 '캡슐 맥주'와 같은 수제 맥주키트도 법적으로 주류에 포함되면서 관련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오는 4월부터는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기존 구매 한도 600달러에 더해 1인당 술 한 병과 담배 한 보루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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