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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과태료, 시행 한 달 만에 '반값 인하'…왜?

<앵커>

미세먼지 줄이는 대책의 하나로 지난달부터는 서울 사대문 안으로 노후 경유차가 들어오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시행 한 달 만에 정부가 과태료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가 서울 사대문 안으로 들어오면 실시간 감시 카메라가 잡아냅니다.

이런 차량에는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단속 한 달 만에 사대문 안 노후차 운행 적발 건수는 약 30%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노후 경유차는 주로 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과태료 25만 원은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은 과태료를 낮출 것을 요청했고, 대통령이 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현행 50만 원인 과태료를 20만 원으로 낮추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금액에서 절반을 가감할 수 있어, 실제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정책 의지가 퇴색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지언/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 과태료라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시민들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구속력 있게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과태료로 서민 부담만 늘려서는 안 된다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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