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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한국산 도금강판, 베트남 통해 '우회 수출'"

美 정부 "한국산 도금강판, 베트남 통해 '우회 수출'"
미국 정부가 한국산 도금강판이 베트남을 통해 우회수출되고 있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을 사용한 베트남 도금강판에 한국산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정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해 베트남을 통한 우회수출이 인정된다며 최종 긍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누코르 코퍼레이션 등 미국 철강제조업체 6개사는 한국산 도금강판이 베트남을 거쳐 우회수출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매긴 이후 베트남산 수입이 크게 늘어난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베트남산은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한국업체가 관세율을 낮추고자 한국산 강재를 베트남에서 약간의 가공과정만 거친 뒤 원산지를 베트남으로 바꿔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조사를 개시한 지 약 1년만인 지난해 7월 2일 예비판정에서 우회수출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긍정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 26일 최종 긍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냉간압연강판(냉연)이나 열간압연강판(열연)에 아연 등을 입힌 베트남산 도금강판에는 한국산과 같은 수준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미 정부는 한국에 앞서 중국에 대해서도 베트남을 통한 우회수출이 인정되는 철강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매기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한국산과 중국산 두 나라 제품을 모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더 높은 관세율이 책정된 중국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와 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만 베트남 내 생산법인인 포스코베트남이 있는데 대미국 수출물량의 경우 한국산이나 중국산을 쓰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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