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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충돌' 여야 의원 무더기 기소…선진화법 첫 사례

<앵커>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몸싸움을 하며 회의를 못 하게 방해하고 동료 의원을 사무실에 가두기까지도 했었던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를 수사해왔던 검찰이 오늘(2일)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한국당 의원 23명과 황교안 당 대표, 그리고 민주당 의원 5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먼저, 안희재 기자가 검찰 수사 결과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앞두고 국회 곳곳에서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을 접수했던 의안과 사무실 앞, 의사봉을 두드려야 했던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실 앞, 6시간 동안 감금이 벌어졌던 채이배 의원실입니다.

중복된 경우도 있지만,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강효상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9명이 기소됐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정양석 의원 등 23명, 채이배 의원 감금 혐의로 민경욱 의원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주당 의원 5명도 포함됐습니다.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이종걸, 표창원, 박범계, 김병욱 의원이 불구속기소, 박주민 의원이 약식기소 됐습니다.

한국당 의원 23명, 민주당 의원 5명과 함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당시 상황을 지휘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나병훈/서울남부지검 전문공보관 : (회의 방해 등)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한 정도가 중한 경우 불구속 구공판 했습니다.]

오신환, 권은희 의원 사보임 과정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문 의장이 임이자 의원의 얼굴을 만져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보좌진과 당직자를 합쳐 모두 37명을 기소한 건데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뒤 첫 기소 사례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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