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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3도 총선 투표한다…"소중한 권리 행사할 것"

<앵커>

선거법이 바뀌면서 내년 총선에는 만 18살부터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고3 학생들 중에 일부도 투표를 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학생들 의견을 한지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고3 학생은 2002년 3월부터 4월 16일까지 출생한 사람입니다.

전체 만 18세 유권자 가운데 10% 정도로 5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곧 유권자가 될 현재 고2 학생들은 아직 잘 실감이 나지 않는 다면서도 관심 가는 정책에 따라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다영/2002년 3월생(고2) : 좀 좋은 입시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투표해보고 싶어요.]

[최준식/2002년 3월생(고2) : 요즘 미세먼지도 많이 심하고 환경 좀 많이 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꼭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선거가.]

진보교육계는 이번 개정안으로 청소년의 자기 삶의 결정권이 보장됐다며 환영했지만, 보수성향의 교육단체는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했습니다.

[조성철/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고3 학생들에게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이 허용됨으로써 면학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는데다가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당장 4개월 가까이 다가온 만큼, 만 18세 유권자를 위한 공정한 선거교육과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교육부는 곧 선관위, 시도 교육청과 함께 공정한 선거교육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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