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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수사 통보?" 檢 거센 반발…여당과 갈등 ↑

<앵커>

한국당을 뺀 여야 협의체가 추진하는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검찰이 입장문까지 내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이런 검찰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문제 삼는 부분이 무엇인지, 박원경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 법안 가운데 검찰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부분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대검찰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윤석열 총장 지시로 입장문까지 내며 반발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아 입맛에 따라 사건을 뭉개거나 과잉수사할 수 있고, 수사 보안이 필요한 정보가 청와대와 여당에 알려질 수 있어 수사 중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상급 기관도 아닌 공수처가 수사 착수 단계부터 내용을 통보받는 것 자체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 조항이 추가된 과정에서 사개특위나 법사위 논의 없이 결정돼 법안을 수정하는 과정 자체도 불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런 움직임이 월권이라고 비판했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검찰이 입법 기관도 아닌데 그런 의견을 표하는 것은 저희 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은 검찰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인지 보고 조항은) 이첩하기 전에 최초 단계부터, 첩보 단계부터 싹을 자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들에 이어 공수처 법안을 둘러싼 갈등까지, 여권과 검찰의 충돌이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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