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함께 술마시던 직원에 억지로 마약주사 놓은 업주 실형

함께 술마시던 직원에 억지로 마약주사 놓은 업주 실형
함께 술을 마신 직원이 취한 틈을 타 강제로 필로폰 주사를 놓고 자신도 투약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 단독 권영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매장 직원 20살 A씨와 술을 마시다가 일회용 주사기로 A씨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A씨는 계속 거부했지만 강씨는 A씨의 팔을 잡아당겨 주사를 놓은 뒤 자신의 팔에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씨는 2017년 같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했고, 타인에게까지 필로폰을 주사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