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소장 변경 때부터 '부글'…'정경심 재판' 檢·法 충돌

<앵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를 다루는 재판이 어제(19일) 열렸습니다. 그런데 법정 안에서 재판부와 검찰이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빚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의 권위가 그만큼 바닥에 떨어졌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경심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검찰의 갈등은 공소장 변경을 두고 시작됐습니다.

공소시효 문제로 정경심 교수의 문서 위조 혐의를 먼저 기소한 검찰은 지난달 말 재판부에 추가 수사로 보강한 부분을 공소장에 포함시키겠다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기, 장소 등이 달라 같은 범죄로 볼 수 없다며 이를 허가하지 않았고, 검찰은 추가 기소로 맞대응했습니다.

어제 재판 시작 전 검찰이 항의 차원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갈등 수위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할 때 검찰이 강하게 항의했는데, 재판 내용을 기록한 '공판 조서'에 이 부분이 빠졌다는 내용입니다.

또,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 측에 수사 기록을 복사해주지 않으면 보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 발언도 누락됐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검사가 법정에서 읽으려 하자 재판부가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검사들이 일어나 언성을 높여 항의했고, 재판장이 공판 조서를 수정하겠다고 했지만 검사들은 의견서를 읽겠다고 번갈아 일어났습니다.

재판장이 검사들에게 앉으라고 호통을 쳤는데도 따르지 않으면서 결국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편파적인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앞으로 남은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