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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위 3개 가짜…교육부 면직 요구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위 3개 가짜…교육부 면직 요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표창장 논란'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내세운 자신의 학위 5개 중 3개가 허위였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최 총장의 허위 학력 의혹에 대해 지난 2개월여 동안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19일) 발표했습니다.

최 총장이 그동안 내세운 학력 중에서 단국대 무역학과 학사, 미국 템플대 경영학석사(MBA), 미국 워싱턴침례대학교 교육학 박사는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워싱턴침례대학교 신학과 학사와 같은 대학 종교교육학 석사 학위만 실제 학력이었습니다.

교육부는 10월 1일 동양대를 방문해 1994년 이후의 임원과 총장 선임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해 분석해 왔습니다.

최 총장이 학위를 취득했다고 주장해온 국내외 대학에는 사실관계를 조회하고, 한국연구재단 해외학위 조회 서비스도 열람했습니다.

교육부 조사에서는 최 총장이 허위 학력을 어떻게 이용해왔는지도 드러났습니다.

최 총장은 교육부에 총장 임명 사실을 보고하고 임원 취임 승인을 요청할 때, 또 2015·201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으로서 임원 취임 승인을 요청할 때 관련 서류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습니다.

아울러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에도 허위 학력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동양대 표창장을 발급할 때도 '교육학 박사 최성해'라고 허위 사실을 표기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최 총장이 25년간 총장직을 연임하면서 어떤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양대 설립자인 최현우 학교법인 현암학원 전 이사장의 아들인 최성해 총장은 1994년 동양대가 설립됐을 때부터 총장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1998년 1월 총장직 임기를 연장했는데, 이때 학교법인 이사직까지 함께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의결 절차에 참여해 이른바 '셀프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물론 현암학원 정관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모두 어긴 겁니다.

2010년에는 자신의 부친인 최 전 이사장이 한때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이사장으로 복귀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학교법인 이사장 직계존속이 총장직을 수행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가 찬성하거나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 총장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총장직을 유지했다고 교육부는 전했습니다.

교육부는 최 총장에 대해 해임에 준하는 징계가 내려지도록 학교법인 현암학원에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현암학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최 총장의 현암학원 이사 경력과 부친 최 전 이사장의 경력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학교법인 임원으로서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임원 승인이 취소되면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학교법인의 이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최 총장은 조국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졌을 때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주장하고,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폭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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