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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족벌 가계도 공개…비리 막을 수 있을까

<앵커>

일부 사립학교에서 불거져온 비리 문제들, 재단 돈을 빼돌렸다거나 누구 덕에 채용됐다는 식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가 오늘(18일)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문제의 큰 원인인 이른바 족벌경영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우선 사립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법인 임원 간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가계도를 모두 공시하고 설립자·임원과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 몇 명인지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 설립자나 친족은 개방 이사를 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1천만 원 이상 배임이나 횡령을 저지른 임원은 취임 승인을 취소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쌓아놓기만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적립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용계획 공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12월이 지나기 전에, 올해 안에 즉각적으로 필요한 시행령 개정부터 시작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사립재단들은 사학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반발했지만, 개혁 성향 교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유원준/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 : (재단 임원 가계도 공개 방침은) 공개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데 과연 법적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혁신안 상당 부분은 사립학교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해 앞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양두원,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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