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전주 여인숙 방화범, 직접 증거 없어도 '징역 25년'

<앵커>

지난 여름 전주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직접 증거가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긴 공방 끝에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JTV 오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 전주 한 낡은 여인숙에서 난 불.

잠을 자던 노인 3명이 숨졌고 닷새 만에 63살 김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강변한 김 모 씨,

[김 모 씨/여인숙 방화 피고인 (지난 8월) : 사고 당시 1시간 30분 동안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구속됐습니다.]

배심원 앞에서도 정황증거만으로 쌓아올린 검찰 논리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불이 나기 직전 여인숙 골목에 왜 6분이나 머물렀는지에 대해서는 소변을 보러갔을 뿐이라고 맞섰고, 운동화와 자전거에 탄 흔적이 남은 건 일상에서도 담배꽁초 등을 통해 묻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곧 수많은 정황증거가 항변을 압도했습니다.

사건 당일 방화 가능성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에게 "범인이 잡히면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등 범인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말을 했던 것이 드러났고, CCTV에 등장한 자신의 모습이 가짜라며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0년 전,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을 때도 똑같이 무죄를 주장했다가 뒤늦게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쓴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14시간 반 동안의 치열한 공방. 결국 배심원들 9명 중 8명이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준태 JTV)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