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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여인숙 방화' 60대, 국민참여재판서 25년형 선고

<앵커>

지난 8월 전주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끝에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인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과 배심원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19일 새벽 3시 50분쯤 전북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길이 거세게 번지면서 불과 30분 만에 1층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7,80대 투숙객 3명이 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모두 폐지와 고철을 주어 팔며 월 12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여인숙 앞을 지나갔던 유일한 인물인 62살 김 모 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화재가 난 골목에 사는 모든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도 않았고, 자신의 운동화와 자전거에 남은 그을음은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묻을 수 있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자전거를 타고 1분 20초면 지나갈 여인숙 골목에 6분가량이나 머물렀고, 여인숙 앞을 지나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CCTV 영상이 나오자 진술을 바꿨다고 맞섰습니다.

과거 2차례 방화 전과가 있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전주지법 형사1부는 김 씨에 대해 9명 중 8명이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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