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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고? 거짓 유포" 김건모, 무고죄로 맞고소

<앵커>

가수 김건모 씨가 성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경찰 수사로 밝혀질 거라고 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가수 김건모 씨, 김 씨 측은 고소 닷새만인 오늘(13일),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습니다.

[고은석 변호사/김건모 측 법률 대리인 : 아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분이 어떤 분이지도 잘 몰라요. 모르고, 고소장이 와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 여성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 씨가 지난 2016년 서울 한 유흥업소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성폭행 혐의로 김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 여성은 김 씨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TV에 계속 나와 고통스러워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여성이 김 씨를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거짓 사실을 유포해 고소하게 됐다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씨가 조만간 이번 사건에 대해 직접 상세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검찰로부터 성폭행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강남경찰서는 조만간 고소한 여성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김 씨가 고소한 무고죄 수사는, 성폭력 수사 매뉴얼에 따라 성폭행 사건 수사를 먼저 끝낸 뒤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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