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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피해 고소 여성' 맞고소…콘서트 일정 취소

김건모 측 성폭행 고소 4일 만에 무고로 맞고소. <br /><button class= 이미지 확대하기







고은석 변호사(왼쪽)와 김 씨의 소속사 건음기획 손종민 대표 (사진=연합뉴스)" data-captionyn="N" id="i201383549" src="https://static.sbsdlab.co.kr/image/thumb_default.png" class="lazy" data-src="//img.sbs.co.kr/newimg/news/20191213/201383549_128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 고소장 제출을 위해 강남경찰서 찾은 고은석 변호사(왼쪽)와 건음기획 손종민 대표

가수 김건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무고 등으로 맞고소했습니다.

오늘(13일) 오전 건음기획 대표 손종민 씨와 김건모 측 변호인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저희가 아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분(고소인)이 누군지 모르고, 고소장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며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해당 업소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성 측이 고소한 지 5일 만에 맞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 일주일 정도면 상대측 고소장을 피고소인이 받게 돼 있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아 강용석 변호사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고 고소장 내용을 유추해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김건모가 따로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은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건모 측은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소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모 측은 '거짓 미투'는 없어져야 한다며 "그녀의 주장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라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모 측은 남아있는 전국투어 콘서트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공연제작사 아이스타미디어는 오늘 블로그를 통해 "최근 발생한 아티스트 측 이슈로 인해 12월 24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예정돼 있던 (김건모) 전국투어 일정 전체를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예매자에게 취소수수료를 비롯해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는 지난 6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을 통해 김건모가 과거 유흥업소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강용석 변호사는 A씨를 대신해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보냈습니다.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 입장문 전문

먼저, 김건모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19. 12. 9. 강용석 변호사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유흥업소 접대부 김○○씨를 대리하여 김건모를 강간으로 고소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김건모는, 위 여성은 물론 피해사실 조차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하려 하였으나, 강용석 변호사 등의 악의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고, 많은 분들께서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 번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일(12월 13일)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김○○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합니다.

○ 김건모는, 김○○가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 진실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접대부(강용석 변호사 보도자료의 표현 인용)로, 모 유튜브 방송에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김건모의 취향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꾸며낸 사실을 마치 용기를 내어 진실을 폭로하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수사를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입니다.

○ 다시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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