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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절단' 그 학원 차, 단속 피한 미등록 차였다

<앵커>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가짐이, 즉 안전 의식이 바뀌는 겁니다. 저희가 어제(11일) 뉴스에서도 7살 어린이가 학원 차를 타고 가다가 손가락을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었는데, 사고 당시 그 차는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은 CJB 이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12일 7살 A 양은 태권도장의 통학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고장 난 의자에 손가락이 끼이면서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등록조차 하지 않은 차량이었습니다.

사고가 나자 8일 뒤에야 부랴부랴 등록한 겁니다.

반드시 있었어야 할 동승보호자도 없었고 아이들의 안전띠 착용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자 : (안전띠를) 맨 아이들도 있었고, 안 맨 아이들도 있었고…]

의무사항인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모두 5가지 규정을 위반한 건데 이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은 고작 65만 원 선에 불과합니다.

[피해 어린이 부모 : 도로 위 시한폭탄 아닌가요? 저희 아이가 다친 것도 화가 나지만 2, 3차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미등록 차량을 운행해 왔지만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이나 태권도장 같은 체육시설은 자치단체에서, 유치원이나 학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다 정작 통학 차량은 경찰에서 따로따로 관리하다 보니 제대로 된 단속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해마다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규정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희성 CJB)  

▶ [단독] 학원 차량서 절단된 아이 손가락…운전자는 학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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