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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예외조항 둔 정부…노동계는 강력 반발

사실상 1년 유예…업무 폭증 때 연장근로

<앵커>

이제 20일 지나고 새해가 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됩니다. 준비가 좀 덜 됐고 현실적으로 아직 어렵다는 기업들의 의견이 많아서 정부가 예외조항을 만들었는데 그 예외 조건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하나 마나라며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을 예정대로 하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제도 시작이 사실상 1년 유예되는 겁니다.

주 52시간을 넘겨도 일을 하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 요건도 확대합니다.

지금은 재난 수습 상황에 한정돼 있지만 주문이 밀려 납기일이 촉발한 경우, 기계 등 설비 고장 상황, 대량 리콜 사태 등에도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는 겁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게 되면 이것은 대기업을 포함해서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42%가 준비가 안 됐고 경제여건까지 어려워 보완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주 52시간을 무리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걸 사실상 인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보완책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1년이나 시간을 더 준 데다 예외 조건도 너무 많아서 주 52시간 제가 유명무실 해 질 거라는 겁니다.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 명백한 노동시간 단축 포기선언이다. 이 정부가 밝혔던 국정 과제 가운데 '노동존중을 위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는 물거품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노조 조직률도 낮아 회사가 자의적으로 특별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노동계는 특별연장근로 조건을 고치는 데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당분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오영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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