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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모르고 나온 시민들 '혼선'

곳곳 공회전 단속 · 주차장 폐쇄

<앵커>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조치가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10일인 오늘 공공기관에는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들어갈 수 있었고 당국은 길에 세워 놓고 공회전하는 차량들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연남 기자가 이 소식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늘이 뿌옇던 오늘, 수도권과 충북에 내려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의 운행이 제한됐습니다.

또 서울시 소속 일부 공공기관 주차장이 폐쇄됐는데 모르고 나온 시민들이 혼선을 겪었습니다.

[시민 : 지금 짝수라 그런 건가요? 아예? 홀·짝수가 아니라? 근처에 주차장이 어디 있나요?]

평상시라면 가득 차 있어야 할 구청의 주차장인데, 오늘 행정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조치로 이렇게 공무수행 차량 이외에 다른 차량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됐는데 CCTV 단속 시스템으로 오늘 오후 3시까지 서울 시내에서만 위반 차량 6천700여 대가 적발됐습니다.

또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경유 차량 배출 가스 단속과 함께 차량 공회전 단속도 이뤄졌습니다.

[김영식 주무관/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 공회전 단속은 오늘같이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경우에는 경고 없이 2분간의 시간을 측정한 다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먼지도 줄이기 위해 출근 시간대 건설 공사가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내일도 수도권, 부산, 대구, 충남, 충북, 세종, 강원 영서 총 9개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홍종수,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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