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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불완전판매 인정되면 분쟁 조정 안 해도 배상받는다

DLF 불완전판매 인정되면 분쟁 조정 안 해도 배상받는다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불러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 DLF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만 인정되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최소 20퍼센트는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앞서 접수된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대표성을 띈 6건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문제의 사례가 모두 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40에서 최대 80퍼센트를 은행이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은행은 금감원과 함께 배상 논의에 착수했는데, 분쟁조정 사례 외에도 은행 조사 결과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면 최소 배상비율인 20퍼센트를 배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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