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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이야기Y' 수십명의 여성 불법 촬영한 남성, 무혐의 판정을 받은 이유 '연인 관계'

'궁금한 이야기Y' 수십명의 여성 불법 촬영한 남성, 무혐의 판정을 받은 이유 '연인 관계'
연인 관계에서는 불법 촬영을 해도 혐의가 없다?

6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한 남성에게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한 여성을 만났다. 이 여성은 "누구보다 완벽해 보였다. 그런데 바람피우다 들킨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결국 헤어졌다"라며 전 남자 친구에 대해 말했다.

그녀의 헤어진 남자 친구와의 기억을 되살려 낸 사람은 그의 새 여자 친구. 남자의 여자 친구는 "우리 외에 다섯 명 넘게 만나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이에 제보자는 "이런 연락 불편하다. 연락 그만하라"라고 연락을 거절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남자의 여자 친구는 "당싱도 피해자일까 봐 그런다"라고 연락을 해왔다.

이에 제작진은 그 남자의 여자 친구를 만났다. 그녀는 "술을 마시다가 남자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핸드폰을 봤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도 몰랐다"라고 했다. 그녀는 남자의 휴대폰에는 모르는 여성들의 사진과 영상을 확인했다.

이는 모두 몰래 촬영된 사진과 영상이었다. 특히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것 같은 여자들의 사진과 성관계 영상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여자 친구는 "그 남자가 직접 찍은 영상이다. 왜냐면 그 남자의 팔이 나온다든지 계속 직접 등장한다. 30초에서 1분에 달하는 성관계 동영상이 한 두 개가 아니었다"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피해자 중 신원이 밝혀진 한 여성과 연락을 취했다. 그는 "찍고 있는지 몰랐다. 휴대전화를 수시로 들고 있었다. 뭐하냐고 물어보면 게임을 한다. 뭘 좀 찾고 있었다는 둥 둘러댔다"라고 증언했다. 그리고 피해자 여성은 그 남자를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여성은 "포렌식으로 한 달 걸려서 남자의 휴대폰을 분석했는데 수많은 영상이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영상이 그 남성이 속해 있는 모임에서 공유를 되었을 것 같아 두렵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한 모임에서 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대하며 음담패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해 여성은 "마치 정준영 카톡방 같았다"라고 했다.

가해 남성은 눈을 뜨자마자 100여 명의 여성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소위 말하는 어장관리를 했다. 그는 단 한 번도 연애를 쉰 적이 없었고 여자관계가 복잡했다. 또한 남성은 여성들에게 기생하듯 들러붙어 금품을 얻어내기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제작진은 문제의 남자와 직접 만났다. 불법 동영상에 대해 그는 "아니다"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그는 잠시 후 "다 허락을 받고 찍은 거다. 다 여자 친구들이었다"라고 말을 바꿨다

피해자들이 동의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에 남성은 "경찰에도 이야기했지만 피디님도 보시면 영상을 보면 알 거다. 합의 하에 했다. 자연스럽게 한 건데 그 친구들이 헤어지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제대로 동의를 받은 적은 없지만 암묵적인 합의로 촬영을 했다"라고 둘러댔다.

또한 그는 "판결이 나오면 보라. 판례대로 나올 것 같다"라고 했다. 그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며칠 후 그를 고소한 여성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 그의 휴대전화에는 그녀의 영상도 분명 저장되어 있었지만 무혐의 결과가 나왔다.

이에 경찰은 "사건 관련자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종료되었는지 말할 수 없다. 본인에게 물어봐라"라고 했다. 그리고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만 밝혔다.

남자에게 폭행까지 당했다는 많은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와 맞설 자신이 없다고 입장을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렇다면 남성은 대체 왜 무혐의를 받았을까. 그런데 이 결론은 낯설지 않다. 제작진은 남성이 말한 판례는 고인이 된 구하라와 그의 남자 친구에게 일어났던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했다. 법원은 구하라의 남자 친구 최 씨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과 불법 촬영은 무혐의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연인이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제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전문가는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며 "묵시적 동의만으로 무죄 판결이 많다. 처벌을 함에 있어 법률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정비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SBS funE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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