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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난 되고 넌 안 돼" 아내 흡연에 이혼 소송한 남편…법원의 판결은

[Pick] "난 되고 넌 안 돼" 아내 흡연에 이혼 소송한 남편…법원의 판결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결혼 전 금연을 약속했던 아내가 이를 어기고 다시 담배를 피운 것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가정법원 정일예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남편 A 씨가 아내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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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결혼 이후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지난 2011년 B 씨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첫 아이 출산 후 모유 수유가 끝날 때쯤 다시 담배를 피웠다가 A 씨에게 들켰고, 다시 금연을 약속하면서 상황은 무마됐습니다.

B 씨는 금연을 이어가던 중 2017년 A 씨가 업무상 접대를 위해 유흥업소에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흡연 문제로 크게 다투게 됐고, 남편 A 씨는 아내 B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 갈등이 반복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 상실과 불만이 누적돼 오던 중 아내가 다시 흡연하면서 갈등이 증폭돼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아내의 책임을 인정하며, "이혼 소송 중 부부 상담을 받으면서도 남편과의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흡연하면서 더 이상 관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남편 역시 스스로는 금연하지 않으면서 아내에게만 일방적으로 자신의 기준을 강요, 아내의 흡연을 비난하기만 했을 뿐, 아내를 이해하려는 노력에는 인색했다"면서 가정 파탄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고 판단해, 남편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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