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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양' 기준 주류세 부과…국산 맥주 경쟁력↑ 전망

<앵커>

주류에 매기는 세금 체계가 51년 만에 바뀔 전망입니다.

기존 출고 원가 기준에서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도록 바뀌는데, 소비자 가격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 엄민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현재 맥주는 리터당 출고가격에 72%의 세금을 매깁니다.

앞으로는 양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돼 리터당 830.3원으로 통일됩니다.

가장 환영하는 것은 수제 맥주업체들입니다.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드는 수제 맥주는 원가가 비싸 세금 부담이 컸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높았습니다.

[김예빈/경기도 일산 : 다양한 맛이 있어서 즐겨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비싸게 느껴져서 돈이 만약에 좀 부족하다 하면 캔맥주나 병맥주 마시는…]

세금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만/한국수제맥주협회 과장 : (수제 맥주가) 비용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설을 추가한다든지, 마케팅 이런 걸 강화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보일 것으로…]

국산 맥주의 가격경쟁력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원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다보니 국산맥주보다 세 부담이 낮았고 1만 원에 4캔 등의 판촉으로 점유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주류업계 관계자 : 과세 표준에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수입 맥주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시정이 됐다는 거죠.]

다만 같은 맥주여도 원가가 비싼 캔맥주는 세 부담이 리터당 400원 이상 줄어들지만, 병이나 페트병 맥주는 오히려 조금 비싸지게 됩니다.

생맥주의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뛰어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을 20% 깎아줍니다.

업계는 맥주별로 달라진 세금을 어떻게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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