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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입찰 담합' 의약품 도매상 구속영장 기각

'백신 입찰 담합' 의약품 도매상 구속영장 기각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둘러싸고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의약품 도매상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의약품 도매업체 S사 대표 유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원은 "담합을 통한 백신 공급계약 체결 규모와 회사자금 횡령액 규모가 작지 않은 사안에 해당한다"면서도 수사 진행 상황과 수집된 증거의 유형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27일 유씨에게 입찰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도매업체들과 짬짜미해 정부 입찰 업무를 방해하고 회삿돈 1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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