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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 최종훈, 중형 선고되자…고개 숙이고 '오열'

1심 법원, 정준영 6년 · 최종훈 5년 선고

<앵커>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어서 퍼뜨린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수 최종훈 씨에게도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유명 연예인들이 여성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겼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와 함께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 씨에게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SBS의 보도로 드러난 이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정 씨 등 5명이 만취한 여성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피해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 등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정 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합의 아래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성폭행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특히 자신들끼리 SNS상에서 주고받던 피해 여성의 사진 등은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수집한 게 아니어서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법한 증거가 아니라며 정 씨 등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정 씨 등이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기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씨와 최 씨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숙이고 오열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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