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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순간 고개 떨군 채 눈물…정준영·최종훈 1심서 중형

<앵커>

가수 정준영·최종훈 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여성을 쾌락의 도구로 여겼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9일) 오전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가수 최종훈 씨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권 모 씨에게는 징역 4년, 단체 대화방 멤버인 다른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객관적 자료인 대화방 내용도 있다며 정 씨와 최 씨가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 씨가 불법 촬영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예인과 그들의 친구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영상을 공유해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며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보기에는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해 "촬영 장면을 대화방에 올린 사실을 나중에 안 피해자들이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와 최 씨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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