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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꼼수 증여→18살이 '11억 집주인'…탈세 의심 캔다

<앵커>

부모나 다른 가족한테 받은 돈으로 집을 사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들을 정부가 찾아냈습니다. 그런 사람이 늘면서 부동산값이 더 오른다고 보고 강력한 단속에 나선 겁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먼저 정성진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18살 A 양은 지난 6월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5억 원 전세 끼고 샀습니다.

나머지 6억은 가족들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신고했는데 사실은 모두 자기 부모 돈이었습니다.

6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율이 30%지만 친척들이 1억 원씩 쪼개서 증여하면 세율이 10%로 낮아지기 때문에 증여세 적게 내려고 꼼수를 쓴 겁니다.

한 부부는 20억대 아파트를 사며 부모에게 5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무이자로 빌렸다고 속여 증여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서초구 공인중개사 : 요즘 세금 때문에 세금 폭탄인데, 얼마나 예민한데. 철저하게 했을 거야, 세무 지도받고….]

대출 제한 피하려고 규제가 덜한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아 40대 아들에게 아파트 구입 자금을 준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강남구 공인중개사 : 2금융권에서 아무래도 한도액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제도를 제일 활용하기 좋았던 게 사업자 대출이었어요.]

정부가 지난 8월과 9월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2만 8천여 건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가 532건, 불법, 편법 대출 의심 건수가 23건 적발됐습니다.

은행 대출이 잘 안 되니 가족 사이에 주고받은 돈으로 집을 산 겁니다.

세무 당국은 가족 간이라도 주택 구입 자금을 보태주는 건 엄연한 증여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쓰고 시장 수준에 맞는 이자도 줘야 하며 증여세도 제대로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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