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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마침] '불법 촬영 대한민국'은 이렇습니다

[이주의마침]










**[이주의마침]은 <마부작침>의 주간 콘텐츠입니다. 흥미로운 데이터로 독자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마부작침 콘텐츠이자, 이번 주를 끝마친다는 의미를 함께 담았습니다. 이번 편은 연말을 앞두고 마부작침이 선정한 다시 보여드리고 싶은 콘텐츠로 꾸며봤습니다.

성폭력 범죄 중 가장 많은 건 강제추행입니다. 하지만 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즉 불법 촬영입니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2018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불법 촬영 범죄 사건 판결문 432건을 분석해 지난 5월 보도했습니다.(서울 지역 법원, 1심 기준)

지하철에서(38.0%), 휴대전화로(91.9%), 다리를(51.4%) 불법 촬영한 사건이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불법 촬영범이 가장 많이 선고받았던 형량은 300만 원 벌금형(56건)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66건)이었습니다. 이들이 불법 촬영한 사진 1장에 해당하는 벌금 액수를 계산해 보니, 평균 7만 9천 원 꼴입니다. 2018년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남성 5천108명, 여성 188명입니다.

판결문에 초범이라고 나와 있던 피고인들의 평균 범행 횟수는 15.0회로, 전체 평균(12.5회)보다도 많았지만 '걸린 게 처음'이라며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불법 촬영 범죄의 양형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범죄 판결하듯이 선고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7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는 질문, 새로운 양형 기준이 마련되면 그때는 불법 촬영 범죄가 근절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영혼까지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범죄" vs. "호기심에 한 번 해보기도 하는 짖궂은 장난"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이 사이 어딘가에 있는 듯합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불촬' 공화국이란 불명예를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보기 : 판결문을 통해 본 '불법 촬영 대한민국'의 민낯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안혜민 기자·분석가 (hyeminan@sbs.co.kr)
안준석 디자이너 (ahnjoonseok@sbs.co.kr)
김민아 디자이너 (naek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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