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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 살인' 안인득 사형 선고…배심원 8명 사형 의견

<앵커>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시민 배심원 대다수가 사형 의견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KNN 박명선 기자입니다.

<기자>

3일 동안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끝에 재판부는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사건 이후 안인득이 보인 행동을 종합했을 때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결정했습니다.

[현정헌/창원지방법원 판사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배심원 평의 결과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결이었고 재판부 역시 이 의견을 존중하여 사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유가족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 : 저희 피해 가족들의 현실은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유족들은 그날의 아픔으로 평생 절망으로 살아갈 것이고.]

변호인은 이 사건의 책임을 피고인 한 명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 구축과 추후 사건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배심원들의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법정 최후 진술에서도 안인득은 그동안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반성 대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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