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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②] '관세법인' 포함시키면 문제 해결? 정말 필요한 것은

<앵커>

이 문제 함께 취재한 끝까지 판다 팀 강청완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Q. 관세청 '전관 카르텔' 어떻게 막나?

[강청완 기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꼼수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런 행태를 지적을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관세법인도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하자, 이런 골자의 개정안을 냈습니다.]

Q. '관세법인' 포함시키면 문제 해결?

[강청완 기자 :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 이 관세사 업계와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관세법인이 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취업 제한 기준이 되는 매출액 규모를 보면 관세법인은 법무나 회계법인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취업 제한 적용 대상 자체가 적고요.

또 이제 앞서 보신 것 같은 대형 법인과 연계된 새끼 법인 같은 이런 꼼수를 쓴다고 하면 매출 규모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취업 제한 기관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끼 법인 자체를 막을 대책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현재 변호사나 회계사에게 적용되고 있는 퇴직 전관에 대한 일정 기간 사건 수임 제한, 아니면 업무 실적 내역서 제출 같은 전관 방지 장치를 관세사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Q. 관세청 안에서 기밀 정보를 흘려준다는 의혹, 해결책 있나?

[강청완 기자 :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가 자체적으로 잘 걸러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5년간 이런 기업 심사나 조사 같은 내부 정보 유출이 자체 감찰에 적발된 사례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더니 5년 동안 딱 1건에 불과했습니다.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만 해도 벌써 여러 건이 있는데, 사실상 내부 감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관세청 스스로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 또 내부고발 등 이런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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