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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3번이나 처벌받고 또…대학교서 음란행위 한 30대 남성 실형

[Pick] 3번이나 처벌받고 또…대학교서 음란행위 한 30대 남성 실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대학교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5일 오후 7시 45분쯤, A 씨는 울산 한 대학교 건물 앞에서 20대 여성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그는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목격자가 착각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이 소리치자 A 씨가 달아나는 모습이 CCTV에 녹화됐고, 이후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바지 지퍼가 열린 상태로 붙잡혀 "한 번만 봐달라"고 말했던 점 등을 토대로 음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A 씨는 이 뿐만 아니라 공연음란죄로 벌금과 집행 유예 등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는 도중 다시 범행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개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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