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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추천 사회적 참사 특조위원 후보, 거꾸로 조사 대상 올라

한국당 추천 사회적 참사 특조위원 후보, 거꾸로 조사 대상 올라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 비상임위원 후보인 김기수 변호사가 과거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거꾸로 특조위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24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 등에 따르면 특조위는 이달 1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올해 8월 4·16가족협의회가 신청한 '자유한국당 추천 김기수 변호사 진상규명 방해 사건'을 조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특조위는 세월호 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연관된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진상규명을 신청한 사건은 각하할 사유가 없는 한 조사해야 합니다.

4·16가족협의회는 김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법률단체에 소속돼 이른바 사법농단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며 보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국당이 지난 8월 야당 몫의 신임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인물입니다.

특조위 위원은 국회가 추천(국회의장 1명, 여당 4명, 야당 4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사건 때 대리기사 측의 무료 변론을 맡았으며, 2016년부터는 우파 성향 인터넷 매체 '프리덤 뉴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김 변호사를 특조위원으로 추천하자 4·16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4·16가족협의회는 '프리덤뉴스'가 세월호 참사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왜곡하는 가짜뉴스를 배포했다며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청와대에 김 변호사 임명을 거부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특조위가 김 변호사를 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 그가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조위 조사 대상이라는 점이 특조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특조위 설치법인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또는 4·16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 결격사유로 명시했습니다.

다만 특조위 전원위원회는 이 사건을 의결하면서 사건명에 김 변호사 이름을 넣지 않고, 조사 대상도 프리덤뉴스 등으로 확대하기로 수정해 임명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특조위 관계자는 "야당 추천 인사를 조사하기로 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위원들이 수정 의결한 것으로 안다"며 "김 변호사를 임명할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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