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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무죄' 김학의 측 "성접대, 사법적 판단 받을 부분 아냐"

억대 뇌물과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차관 내정 직후이던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 만에 첫 사법 판단이 내려진 건데요.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3억 원이 넘는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06년에서 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 씨로부터 받은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죠.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무죄' 선고 직후, 김학의 변호인 측이 밝힌 입장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영상 취재 : 주용진, 영상 편집 :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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