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체육요원 '병역 특례' 종전대로 유지

체육요원 '병역 특례' 종전대로 유지
▲ 병역 특례 개선안 발표하는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선수에게 주어지는 병역 특례 혜택이 큰 틀에서 유지되면서 체육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국방부가 21일 발표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에 따르면 체육요원에 대한 편입 기준은 종전대로 유지됩니다.

애초 정부는 아시안게임을 병역 특례 혜택 기준에 포함하느냐를 두고 고심했습니다.

손쉬운 금메달 획득이 국위 선양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의 금메달 획득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오지환(LG 트윈스) 등 일부 선수들이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일원으로 비교적 손쉽게 병역 특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스포츠 팬들은 실망했고, 급기야 선동열 전 야구 대표팀 감독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 나가 대표선수 선발 과정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추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에선 아시안게임을 병역 특례 기준 대회에서 제외하고 다른 방식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시안게임은 일부 단체종목 선수 선발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지만,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며 "아울러 아시안게임을 기준에서 제외하면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진다"며 최소한의 기존 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등 세계선수권대회 성적을 병역 혜택 기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의 권위와 개최 주기는 천차만별이라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국가대표 선발 과정과 혜택받은 선수의 봉사활동 이행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체육요원 편입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 사항을 명시하고,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정 및 관련 자료를 대외 공개하는 등 공정성·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역의무 기이행 여부가 단체종목 선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타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입상으로 병역 특례 혜택을 본 뒤에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를 받습니다.

해당 선수들은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한 복무 기관에서 공익복무(봉사활동)를 해야 합니다.

이행 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곧바로 '경고' 처분이 내려지며, 4회 이상 경고 처분이 내려질 경우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익복무 기간은 34개월, 544시간이 유지됩니다.

1일 최대 인정 시간은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들고 기존 봉사활동 시간에 포함됐던 이동 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