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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7시간 입장 차만 재확인…WTO 법적 공방 무게

<앵커>

일본의 수출규제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범을 위반했다는 우리 측 제소로 밤사이 두 번째 한일 양자 협의가 열렸습니다. 1차 협의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해서, 결국 본격적으로 재판 절차를 밟게 될 걸로 보입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수출규제 분쟁에 따른 WTO 2차 양자 협의를 위해 한일 양국 대표단이 다시 모였습니다.

1차 협의 때보다 긴 7시간 가까운 협의에도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 했습니다.

[정해관/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저희가 평가하기에 양측의 기존 입장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우리 측은 일본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 제한조치를 취해 WTO 협정을 어겼음을 다시 강조하며 조속히 수출규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이 자국 수출기업의 부적절한 수출관리 등을 이유로 수출을 제한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민생용도가 확인된 거래는 수출을 허가해 주고 있어 한국 기업의 조달과 세계 공급사슬에 문제가 없다며 수출 규제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우리 측 대표단은 향후 3차 협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들을 검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해관/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토론을 위한 토론은 필요 없습니다. (협의를) 계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3차 협의 필요성도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WTO 본격 재판 절차인 무역 분쟁기구 패널 설치에 들어갈 경우 지난한 법적 공방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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