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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향' 삭제로 기본권 보호?…"차별 · 혐오 조장"

<앵커>

우리 법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성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 일부 개신교 단체와 국회의원 40명이 그 조항을 없애는 개정안을 들고나왔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부 개신교 단체와 함께 의원 40명이 고치자고 드는 건 국가인권위법 2조입니다.

성별, 종교, 용모, 출신지,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 정의한다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등 성 소수자에 대한 일상적 차별을 방조하게 되는 내용인데 대표 발의자인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기본권 보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동성애를 반대하면 사법처리된다는 일방적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안상수/자유한국당 의원 : 이런 거(동성애)에 대해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된다는 것이고, 심지어 사법처리가 되는 상황인 거죠. 교사들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답니다.]

인권위법에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없고 안 의원이 거론한 사례 역시 교내 시설을 이용한 성 소수자 관련 영화제와 강연회를 금지한 대학들에 대한 인권위의 차별 금지 권고였을 뿐이었습니다.

일부 개신교 단체의 왜곡된 주장까지 그대로 인용해 개정 근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안상수/자유한국당 의원 : 극단적으로는 아들과 결혼했어요. 엄마가… 짐승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됩니다.]

인권위는 위원장 명의로 "편견에 기초해 특정 사람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당 의원 32명 등 의원 40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지역구 내 영향력이 큰 개신교를 의식한 총선용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공동 발의 의원 중에는 소수자 인권 존중을 당 강령으로 삼은 민주당 소속 의원 2명도 포함돼 있었는데 비판이 커지자 뒤늦게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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