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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법 위헌' 맹렬히 비난한 中 "통치권 도전 행위"

<앵커>

이런 가운데 시위할 때 복면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건 위헌이라는 홍콩 법원의 결정을 중국 중앙 정부가 강하게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중국 베이징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욱 특파원, 먼저 중국 정부의 반응부터 전해주실까요?

<기자>

네, 정부와 언론이 모두 나서 맹비난입니다.

시위대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홍콩 문제를 총괄하는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은요, 통치권에 도전하는 행위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회는 법원 결정 번복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긴급법을 발동해 도입한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헌법 격인 홍콩기본법에 어긋난다는 게 홍콩 법원의 결정 요지인데요, 홍콩기본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는 건 홍콩 법원 일이 아니라 중국 전인대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인대의 판단으로는 복면금지법이 홍콩기본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 중국 정부의 주장이 맞는지도 궁금한데, 만약 그렇다면 홍콩 법원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기자>

실제로 홍콩기본법 158조를 보면요, 기본법의 최종 해석권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모두 5차례 기본법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1999년 홍콩 거주권 파동 때는 전인대의 해석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이 고등법원의 결정인 만큼 전인대가 위헌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최종심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법에 따른 거라고는 하지만 행정과 사법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한다는 '일국양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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