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영상] '보복 운전' 항소심 출석 최민수 "쪽팔리지 말자!"

보복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에 대해 검찰이 재차 징역 1년을 구형한 가운데, 최민수 측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선처해달라고 했습니다.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앞서 1심에서 최민수는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최민수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도 최 씨는 정장 코트 차림으로 직접 나왔습니다. 최 씨는 미소 띤 얼굴로 '카메라 쪽을 봐달라'는 요청에 "싫어요!"라며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주변의 소음이 커지자 잠시 기다리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최민수는 법원 입장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1년 내내 만나게 됐다. 여름에 (법원에서)보기 시작했는데, 겨울에도 본다. 지난 1년간 난 뭘하고 있었나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며 밝게 웃었습니다.

항소에 대해서는 "항소 기한 마지막날 저쪽에서 해서 맞항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1차 공판에 임하는 소감에 대해서는 "쪽팔리지 말자!"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최민수의 변호사는 특수협박, 특수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고, 모욕 혐의 역시 일부 행위는 인정하지만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벌금형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고소인과 검찰은 고소인이 1, 2차선에 걸쳐 운전을 한 것 때문에 피고인이 화가 났고 서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두 차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차를 세워두고 지켜만 봤는데 이 대목에서 화가 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최민수의 차가 고소인의 차량을 막은 것에 대해서는 "큰길로 나가기 직전에 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냐고 따져볼 생각이었지 손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선고 후 최 씨는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먼저 항소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영상취재 : VJ노재민, 영상편집 : 박승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