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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에 '경영상 사유' 추가…노동계 강력 반발

한노총 대변인 "자의적 해석 가능, 장시간 노동 불가피"

<앵커>

현재 법정근로시간은 한 주에 40시간이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최대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이상은 일할 수 없는데 다만 자연재해라든지 재난, 또는 그와 비슷한 사고가 있을 때 특별연장근로라고 해서 더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특별연장근로 조건에 경영상의 사유라는 걸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그러면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줄이는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상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과 통신, 금융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감염병 확산 등 사회재난이 특별연장근로 신청 대상입니다.

한해 승인이 과거에는 10건 안팎에 그쳤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크게 늘기 시작했고 올해는 일본 수출 규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이유로 벌써 780여 건이나 됩니다.

정부는 여기에 아예 시행규칙을 바꿔 경영상의 사유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주문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 일시적 업무량 급증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은호/한국노총 대변인 : (특별연장근로를)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국회에서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입법이 이뤄지면 내년 1월로 계획된 시행규칙 개정은 필요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의 경기침체와 열악한 중소기업 상황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총파업이나 사회적 대화 중단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정 간 갈등이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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