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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5등급 차량 4대문 안으로 다니면 '과태료 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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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가 서울에서 입구컷 당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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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의 어느 토요일 “오랜만에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아름다운 야경도 보고 드라이브도 하려고 차도 빌려 나왔는데 서울 4대문 안으로 진입하다 입구컷 당했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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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글쎄, 이 차가 배출가스 5등급이라 서울 4대문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대요. 들어가면 과태료가 무려 25만원이래요;;;” 배출가스 5등급..? 그게 대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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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동차는 사용하는 연료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따라 배출가스 1등급에서 5등급 사이로 분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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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대문 있죠? 우선은 이 ‘녹색교통지역’부터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려 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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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국내 원인 가운데 자동차가 25%*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해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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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은 쉽게 말해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 등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정한 지역이에요. 이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면 이 지역 내 미세먼지가 15.6%*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 황성묵 교통수요관리팀장 / 서울시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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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따라 이를 반영해 앞으로 또 다른 미세먼지 대책들이 더 나올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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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서울 시민들도 미세먼지 문제에 공감하고 있고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도 대부분 찬성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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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을 가진 시민들의 불편함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폐차 보조금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을 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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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포르투갈, 체코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와 일본에서도 이미 공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어요. 엇 근데 우리 부모님 차도 오래 된 거 같은데.. 해당 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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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차가 5등급 차량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다면 환경부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해요.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등급이 딱! 나옵니다. 주소: https://emissiongrade.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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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차가 5등급에 해당되면 평일, 주말, 공휴일 구분 없이 매일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서울 4대문 안에서 다닐 수 없다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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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요인’의 첫 번째로 대기오염과 온난화를 꼽았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미세먼지 대책. 모두 한마음으로 참여해 내년엔 맑은 하늘을 더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인 12월부터 서울의 4대문 안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 됩니다.
5등급 차량이 4대문 안으로 진입할 경우 과태료가 무려 25만원입니다.

바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데요, 4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될 경우 해당 지역 내 미세먼지가 15.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이미 특정 등급의 차량이 다닐 수 없는 구역이 정해져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과연 어떤 차량일까요?
내 차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스브스뉴스가 알려드립니다.

(글, 구성 김혜지 / 그래픽 김태화 / 도움 권숙원 인턴 / 기획 조제행 / 제작지원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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