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3살 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영장심사 출석

3살 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영장심사 출석
세 살배기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미혼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3살 A씨는 오늘(17일) 오후 1시 20분쯤 인천지방경찰청에서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습니다.

A씨는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렸으며, 수갑을 찬 채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었습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남자친구가 범행에 가담했느냐, 피해 아이에게 할 말은 없냐"는 잇따른 물음에도 침묵했습니다.

오늘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14일 밤 10시 59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3살 난 딸 B양을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연락했고, A씨의 부탁을 받은 지인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소방당국이 A씨 자택으로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의식을 잃은 채 호흡을 하지 않는 등 이미 숨진 상태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B양의 온몸에서 시퍼런 멍 자국을 발견하고 지난 15일 새벽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미혼모로 B양과 단둘이 원룸에서 지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폭행과 B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A씨 집을 자주 오갔던 20대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범행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