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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진출 IT기업, 보안심사 과정 핵심기술 자료 제출 '면제'

앞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IT 기업들은 제품·서비스에 대한 현지 보안 심사 과정에서 핵심기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즉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서 중국 등 10개국과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양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협의 결과 의제에 오른 총 47건 가운데 8건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공조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제기했습니다.

특히 우리 대표단은 7개국, 15건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 또는 시행 유예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핵심 인프라 시설에 사용되는 IT 제품·서비스의 보안 심사와 상업용 암호제품의 시험인증 과정에서 소스코드 등 핵심 기술자료를 기업에 요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지 진출 기업의 기술 유출 우려를 해소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그동안 '지정제'였던 화장품 검사기관을 '등록제'로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검사기관 부족으로 길어졌던 우리 수출업체의 현지 등록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 에어컨의 과도한 '최소 에너지효율' 기준을 인근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국가와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GSO의 7개 회원국은 도입 예정인 유해물질 제한, 건설장비 규제 등의 제도에 6개월의 경과 조치 기간을 주기로 해 우리 기업들이 혼선을 줄이고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도는 IT 통신기기 규제의 시행 시기를 현지 지정 시험소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브라질과 페루, 파나마 등 중남미 국가들도 각종 규제와 관련해 현지의 시험·인증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전했습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 결과를 전파하고,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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