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사실은] '16명 살해' 北 선원들, 한국서 처벌 가능했나

<앵커>

방금 전 뉴스 앞부분에 보셨던 북한 주민들 두 명 최근에 돌려보낸 문제,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돌려보내지 말아야 했던 것 아니냐, 또 우리 법정에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핵심인데, 사실은 코너에서 이경원 기자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자>

먼저 논란이 된 국제법 고문 위험 국가로 개인을 추방·인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입니다.

북으로 간 선원들 고문은 물론이고 사형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협약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협약 16조 2항 '범죄인' 추방과 관련해서는 그 나라 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북한 선원이 정말 흉악범이라면 국민 안전을 추구하는 국내법에 따라 추방 결정을 내렸다면 협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맞섭니다.

물론 인권유린국가인 북한에 보내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인도적 비판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이 좀 복잡합니다.

헌법 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즉,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따라서 북송하지 말고 우리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북한 주민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법은 만들지만 정작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건도 증거가 다 북한에 있으니 북송된 북한 주민의 살인 혐의 조사가 어렵겠죠.

우리가 수사하고 법정에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개별 법률을 적용할 때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 '준외국인'으로 봐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준외국인이라면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입국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 것입니다.

이들이 흉악범이 맞다는 것이 전제고, 다른 진실이 드러나면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부연합니다.

다만 정부가 이 법 저 법 가져오며 논리를 만드는 데 일관된 원칙보다 정무적 고려가 우선해 보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CG : 강유라, 자료 조사 : 김혜리·이다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