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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택배기사, 노조 만들 수 있어"…유사 업종 영향 줄 듯

<앵커>

택배기사도 노조 설립을 할 수 있는 노동자라는 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퀵서비스, 보험설계사처럼 비슷한 형태의 업종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택배 대리점주들이 택배기사들의 노조 설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 설립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택배 대기업과 이들과 업무 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대리점주들은 그동안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여서 노조 설립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노동 제공자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 의존하는지,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는지 등을 검토한 뒤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택배기사의 노동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남희정 사무처장/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 일주일에 7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작업 환경 문제와 사회적 보장 문제 이런 문제들을 사용자와 함께 교섭해서 (나가겠습니다.)]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근로 형태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은 최근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정 상황에 처한 배달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노동청 판단이 있었고,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 유니온에 대한 법 내 노동조합 인정이 다음 주초 예정돼 있습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한 1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근로자가 아닌 고용 형태들이 확대됐었고 (그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봐야죠.]

실제 고용 관계를 토대로 노동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해석에 모호한 경우가 많아 관련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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