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의 기후변화 종합정책을 담은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과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 및 난방유에 세금과 비슷한 성격의 탄소 배출량 가격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탄소 배출량 가격은 오는 2021년부터 1t당 10유로, 우리 돈 1만 3천 원가량이며 오는 2025년까지 35유로로 증액됩니다.
이뿐 아니라 2023년부터 트럭에 도로세를 부과하고 2026년부터는 건물에서 난방유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독일 산업계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법안 통과에 부정적 반응을 내보인 반면, 메르켈 총리는 "2030년까지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