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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승준 비자 거부 취소"…17년 만에 한국 땅 밟나

<앵커>

우리 정부가 가수 유승준 씨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난 7월 대법원이 판결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15일) 그 파기환송심이 열렸는데 법원이 유승준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미국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데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또 정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군대를 가지 않고 미국을 갔었던 유승준 씨가 17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김기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번 판결로 유승준 씨가 당장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LA 총영사관의 2015년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만 판결했습니다.

[정수진/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이 판결은 거부 처분이 위법한지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고, 향후 LA 총영사와 법무부가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는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입국 금지 결정 자체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유 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재상고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지난 7월 판단대로 유 씨의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하면 LA 총영사관은 유 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별도의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유 씨 측은 판결 직후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승준/'본격연예 한밤 9월 17일 방송' : 누군 그러더라고요 너는 미국 가서 잘 살지 왜 꼭 한국 들어올라 그러냐고. 이유가 없어요 한국을 들어가는. 그냥 그리워요.]

법무부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입국 금지 조치를 유지할지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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