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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외교부 "재상고할 것"

<앵커>

화제를 바꿔서 가수 유승준 씨의 파기환송심 결과를 좀 보겠는데,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해서 법원이 비자발급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부터 보고 오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군입대를 공언하던 유 씨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자 국내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유 씨는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입국 금지를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외교부는 환송심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대법원에 재상고하여 최종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재상고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도 우선 판결이 확정되어야 입국 금지 조치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유 씨가 실제 한국 땅을 밟는 건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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