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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법재판소장 귀빈실 통해 출국

'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법재판소장 귀빈실 통해 출국
지난달 여객기 내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어젯(14일)밤 출국했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귀빈실을 통해 밤 11시 55분 몽골항공 OM306편 항공기를 타고 몽골 울란바토르로 떠났습니다.

출국 과정에서 도르지 소장은 주차장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경찰과 공항 보안요원 등 경호 인력까지 따돌리고 귀빈실로 향했습니다.

귀빈실에 들어간 도르지 소장은 출입국 검사장을 거치지 않고 항공기 탑승구까지 직접 갈 수 있는 전용통로를 이용해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도르지 소장과 일행들은 몽골 울란바토르를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했습니다.

또, 몽골인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협박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었습니다.

이들은 체포된 뒤 경찰에 외교 여권을 제시하며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지만, 당시 경찰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했다가 뒤늦게 다시 조사를 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도르지 소장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향했다가 다시 한국에 입국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도르지 소장을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에 검찰이 정식 재판 절차 없이 벌금형만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도르지 소장도 약식기소 판단에 동의하고, 보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검찰에 납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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