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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택시 안 '노골적 성희롱'…경찰은 "처벌 안 된다"

<앵커>

대낮에 법인택시를 탄 20대 여성이 운전사로부터 성관계를 언급하는 노골적인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곧장 112에 신고했는데, 반나절이 지나 성희롱이 처벌이 어렵다는 경찰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TBC 박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대구 달서구에서 학교에 가기 위해 법인택시를 탄 대학생 A 씨.

택시 운전사로부터 입에 담기도 힘든 성희롱 발언을 듣습니다.

여자는 음란 영상을 보고 남자를 즐겁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 혼전 임신을 해서 남자를 붙잡으라는 등 여성비하 발언을 쏟아냅니다.

[택시 운전사 (당시 상황 녹취) : 무조건 즐겁게만 해주면 여자는 무조건 사랑받게 돼 있어… 발목 잡아서 '자기야, 난 자기 아니면 안 된다'.]

택시 안에서 더 험한 일을 당할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차에서 내린 A 씨는 곧장 부모님을 통해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A 씨 아버지는 더 황당한 전화를 받습니다. 경찰이 처벌이 어렵다는 겁니다.

[대구 ○○파출소 담당 경찰관 (당시 통화 내용) :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은 없다는 말이에요.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데, 이건 말뿐이라서… 단지 말뿐이었다는 이유로 이 택시 기사가 처벌받기가 애매한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현행법상 강제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고, 모욕죄는 제 3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에게 말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사례는 처벌이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가뜩이나 택시 타기조차 불안한 A 씨는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에 더욱 경악합니다.

[피해 여성 A 씨 : 이런 게 법적인 조치가 안 되면 대체 어떤 게 법적인 조치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A 씨의 신고로 문제의 택시 기사는 법인택시 회사에서 해고됐지만, 택시 운전 자격증을 갖고 있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택시를 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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