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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목숨에 빚진 법안…"외면 말라" 눈물로 호소

<앵커>

해인이, 한음이, 하준이, 태호·유찬이, 그리고 민식이 법. 모두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아이들의 이름이 붙은 법안들입니다. 어린이가 생명이 위급할 때 누구든 응급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고임목을 설치하며, 스쿨존에는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안전을 위한 이 법안들은 발의만 됐을 뿐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 잃은 부모들이 눈물로 호소하는 법안들입니다. 

정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네 살 동생 손을 잡고 엄마를 만나러 가다 차에 치여 숨진 9살 민식이.

가장 안전해야 할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 뒤 스쿨존 횡단보도에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을 달자는 법안이 '민식이법'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9월 발의됐습니다.

통학 차량 안에 방치돼 숨지거나 다치는 일을 막고 좌석 안전띠를 맺는지 확인하는 걸 의무화하는 등의 어린이 보호 법안 5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이은철/故 이해인 양 아버지 : 이후에도 계속 비슷한 사고들로 말도 안 되는 슬픔을, 아픔을 가지고 많은 부모님들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오늘(14일) 행정안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우선 처리 법안들에 밀렸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피해 어린이 부모들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김태양/故 김민식 군 아버지 (지난달 13일) : 부디 남의 일이라 많고 많은 사건 중의 하나라고 생각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가족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다음 달 10일,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아이들 생명에 빚진 이 법안들은 빛을 못 보고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하 륭,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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