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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징역형 집행유예" 심경 묻자…이명희 '직진 귀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2심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오늘(14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취재진은 이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상응하지 않다고 집행유예 선고됐는데, 할 말이 없나", "반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심경인가" 등 여러 질문을 했지만, 이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영상 구성 : 조을선 기자, 영상 취재 : 주용진 기자, 영상 편집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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